“93년이후 뿌린 돈만 수사” 검찰

“93년이후 뿌린 돈만 수사” 검찰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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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사람」 재판과정 공개여부 전씨에 맡겨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7일 전두환전대통령이 5공청산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 1백50억원을 뿌렸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앞으로 받은 사람의 명단이 드러나더라도 발표하지 않고 전씨 스스로 재판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돈을 준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기 어려운데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지난 93년 이전에 돈을 받은 정치인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정치인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로부터 5공신당 창당설에 대한 진술을 7∼8차례에 걸쳐 받았고 이 진술서에 전씨가 손도장까지 찍었다며,신당창당설 등을 부인하는 이양우변호사 등 전씨 측근의 주장을 일축했다.<박홍기기자>

1996-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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