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윤리헌장」제정/“국민 사랑받는 기업문화 창달” 다짐

전경련 「기업윤리헌장」제정/“국민 사랑받는 기업문화 창달” 다짐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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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파문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단절과 투명한 기업풍토 조성을 다짐하는 재계의 기업윤리헌장이 제정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갖고 기업윤리헌장심의회가 마련한 전문과 본문 8개항으로 된 기업윤리헌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기업윤리헌장은 오는 15일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관련기사·전문 5면>

윤리헌장은 전문에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열리고 경제력이 나라의 흥망을 가름하게 될 세기적 변화의 문턱에서 우리 기업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떠받쳐야 할 소중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과 기술을 혁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경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은 이어 『우리 기업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창달하여 국민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세계와 호흡을 같이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업이 나가야 할 참다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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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은 8개항으로 구성된 본문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창의와 혁신을 통한 정당한 이윤 ▲기업상호간 공정한 경쟁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 ▲소비자와 고객의 권익증진 ▲기업구성원의 이익향상 ▲환경친화적 경영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규범을 담았다.<권혁찬기자>

1996-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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