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행정 “오락가락”/돼지기름 “유해” 발표 7일만에 번복

보사행정 “오락가락”/돼지기름 “유해” 발표 7일만에 번복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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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사용하는 돼지기름이 몸에 해롭다고 발표한 행정당국이 일주일 여만에 무해하다고 입장을 번복해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돼지가죽·내장 등에 면장갑과 비닐봉지 등이 뒤섞인 원료로 만들어 불량하다고 발표했던 신영유지·동광농산·서울산업 등 3개 회사의 돼지기름(돈지)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3개 회사의 제품을 국립보건원에 의뢰,두차례나 유해성 검사를 했으나 전 제품에 위해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신영유지의 1월18일자 생산제품에서 식품포장재로 쓰이는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PE)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폐기처분토록 했으나,폴리에틸렌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므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폴리에틸렌이 유지식품에 녹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대부분의 중국음식점에서 돼지기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매출격감에 따른 업소들의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자 1백69개 업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28%인 48개 업소만 돼지기름을 사용했다고 정정발표했었다.



복지부는 이들 3개사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규격기준 위반으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으나 신영유지의 1월18일자 생산분을 제외한 전 제품은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명환기자>
1996-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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