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주민 찬­반 갈등 심화

영광원전/주민 찬­반 갈등 심화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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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1백50여명 “무소신행정” 규탄/반­1천여명 저지궐기대회 가져

【영광=최치봉기자】 전남 영광군 의회 및 주민들과 전남·북의 50여개 환경·사회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은 6일 영광읍 우시장에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반대 군민 결의대회」를 갖고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건설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장의 황폐화 등 주민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원전건설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우시장∼군내버스 종점∼영광읍 4거리∼시외버스터미널까지 1.5㎞ 구간을 30여분동안 행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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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홍농읍 상인 및 번영회원 등으로 최근 구성된 「홍농읍 생계대책위원회」 회원 1백50여명은 이 날 홍농읍 영광원자력본부 사무실 앞에서 『영광군이 5∼6호기 건축허가를 돌연 취소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며 1시간여동안 농성했다.이들은 『원전 건설이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5∼6호기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1996-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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