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1류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3류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경쟁사업자의 서비스가 3류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부당한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는 위원회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판단,공정거래법 51조에 의거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위원회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판단,공정거래법 51조에 의거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199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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