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3개 위원회 6월까지 정비/올해 정부 조직관리 지침 내용

기존 43개 위원회 6월까지 정비/올해 정부 조직관리 지침 내용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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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자율책임 운영체제 확립/중앙기관 복수직급제 대상 확대

정부는 6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9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내려보냈다.

올해 지침에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사회의 복잡다변화에 따른 조직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착되어온 행정기구 및 정원의 동결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걸음 나아가 총무처와 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난 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효과를 정밀분석,추가 조직개편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행정지원 및 해양행정·단순관리인력 분야에 대한 집중진단을 실시,합리적인 조직정원을 산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정부는 또 앞으로 정부위원회를 되도록 두지 않도록 하고,기존의 위원회 가운데 43개를 6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의 산업정책심의회와 총무처의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등 34개 위원회가 폐지되고,통상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와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직급이 하향조정된다.

또 정부조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부처별 자율책임운영체제가 확립되는 등 「자율」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부처별 자율운영체제는 과단위 이하의 조직은 각부처 장관이 필요에 따라 정원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개편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부조직이 행정수요의 변화에 기동성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연장선상에서 「프로젝트 팀」과 「데스크 포스」등의 한시조직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현재 고속철도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과가 좋은 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몰(Sunset)규제제도를 새로 도입한다.일몰규제제도란 일정기간이 지나 규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규제가 자동해제되도록 각종법령의 부칙에 명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감량하는 대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관련기능의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기능의 특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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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난해 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계·과장 복수직급제를 오는 5∼6월에 3·4급 1백42명,4·5급 4백52명 등 5백94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서동철기자>
1996-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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