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3∼4명이 지난해 7월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지방소주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찰의 내사를 받아 온 사실이 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안강민중앙수사부장은 이와관련,『주세법개정 당시 몇몇 여·야의원들이 지방 소주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가 지난 연말 입수돼 그동안 확인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결과 특정의원의 수뢰사실 등 혐의가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기 전에 내사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더이상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안강민중앙수사부장은 이와관련,『주세법개정 당시 몇몇 여·야의원들이 지방 소주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가 지난 연말 입수돼 그동안 확인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결과 특정의원의 수뢰사실 등 혐의가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기 전에 내사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더이상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할 뜻을 밝혔다.
1996-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