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해외근무·연수 교육공무원 휴직허용/행쇄위,법개정 추진

배우자 해외근무·연수 교육공무원 휴직허용/행쇄위,법개정 추진

입력 1996-02-06 00:00
수정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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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공무원은 배우자의 해외근무 또는 해외연수에 동반,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휴직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배우자가 일반기업체에 근무한다해도 해외파견을 입증할 수 있으면 휴직이 가능해진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5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올 하반기 개정토록 의결하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당사자가 해외에서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교육기관에 임시고용되거나 유학할 때만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무원·정부투자기관및 상사직원들이 배우자때문에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1996-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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