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류 불법건축 단속/환경부

팔당상류 불법건축 단속/환경부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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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설치않은 업소 중점 적발

환경부는 4일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 상류에 대형 음식점,여관 등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상수원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올 상반기중에 환경부 기동단속반을 동원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를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의 적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할 군청이 입지규제기준(숙박 및 식품접객업 4백㎡ 이내)을 초과했는 데도 부당하게 증·개축허가를 내주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강제철거,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실시한 팔당상류 북한강변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방갈로 등 71곳의 불법사례중 19곳이 철거되고 39곳이 고발 및 원상복구되는 등 모두 7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6-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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