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관계자 11명 긴급구속

사노맹 관계자 11명 긴급구속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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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일 강모씨(31·회사원·고대 법대 3년 중퇴)등 11명을 연행,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2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있어 연행했다』면서 『사노맹에 가입한 경위와 94년 조직이 해체된 뒤 조직재건을 위해 활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6-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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