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방지법」 헌소/송파구

「선거부정 방지법」 헌소/송파구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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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성순)는 3일 공무원들의 선거부정을 방지하기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기회를 제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강동형기자>

1996-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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