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중기 긴급자금 지원/박통산 밝혀

경영애로 중기 긴급자금 지원/박통산 밝혀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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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도산등으로 휴·폐업때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관련기업의 도산 등으로 특정지역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을 경우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 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지원키로 했다.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3일 상오 강릉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종합상담회에 참석,통산부가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부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천재지변이나 수출감소 또는 수입증가로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업체 등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관리자가 통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기금 중 여유자금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집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시행령안은 또 수요감소,국제경쟁여건 악화로 경쟁력 회복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업전환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업종에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업종 ▲공해 과다유발업종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어려운 업종등을 정했다.

이외에 ▲과잉설비투자로 생산설비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업종 ▲노동집약적이고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으로 인력공급 확대가 어려운 업종 ▲기타 경쟁력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통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종도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임태순기자>
1996-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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