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은 2일 전북도가 도의회 의장에게 변칙적으로 판공비를 지출한 사건과 관련,관계 서류를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에 대한 로비용으로 의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김규섭도의회의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공범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검찰은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에 대한 로비용으로 의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김규섭도의회의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공범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1996-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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