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소집면제」 폐지/병무청/대기자 4만여명 산업요원 편입

보충역 「소집면제」 폐지/병무청/대기자 4만여명 산업요원 편입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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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부터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대상자 가운데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또 과거 보충역 판정 대상자가 2년이나 3년이상 징집되지 않으면 군 복무를 면제해주던 「장기대기­소집면제 제도」는 올해부터 폐지한다.

병무청은 현재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지않아 대기하고 있는 3만8천여명은 가능한 한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병역대체 복무를 이행하도록 권장했다.

병무청은 4월에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9백78명을 오는 5일부터 6월말까지 각급 선관위에 파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37만4천5백19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전국 15개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밖에 징병검사 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징병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황성기기자>
1996-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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