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전건설 허가 취소 즉시 시정명령 내릴수 없다”

“영광군 원전건설 허가 취소 즉시 시정명령 내릴수 없다”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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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이 군수에 “취소” 외압

【광주=임정용기자】 전남도의 나승포행정부지사는 2일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앞으로 한전이 법률구제 신청을 해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도가 곧바로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광원전본부(본부장 허숙)는 이 날 『김봉렬군수가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김인곤의원의 압력때문』이라고 주장했다.원전본부의 관계자는 『김의원이 지난 달 30일 밤 서울 마포의 국민회의 당사 부근 식당에서 허가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상경한 영광 주민 50여명과 만나 「내가 김군수에게 5차례나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주민들과 얘기한 것은 사실이나 김군수에게 허가를 취소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지난 달 30일 김군수와 통화할 때 그가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해,그렇다면 빨리 하는게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1996-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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