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는 4·11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접수된 47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 가운데 동창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현직 국회의원과 관권을 이용,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구청장 등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선협은 마포을 선거구의 P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모호텔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고교 동창회 가족모임에서 『이번에도 지지를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불법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C구청장은 구청 주차단속원들을 통해 자신의 소속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후보자와 함께 고발됐다.
지역신문인 M신문 대표 C씨는 일선 장병들에게 지역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면서 신문에 총선 예상후보자 4명의 사진,이름과 성금액 등을 게재,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이와관련,C구청장은 『주차단속요원을 교육·면담하거나 회식을 베푼적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공선협 사무처장 김성수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3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경운기자>
공선협은 마포을 선거구의 P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모호텔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고교 동창회 가족모임에서 『이번에도 지지를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불법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C구청장은 구청 주차단속원들을 통해 자신의 소속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후보자와 함께 고발됐다.
지역신문인 M신문 대표 C씨는 일선 장병들에게 지역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면서 신문에 총선 예상후보자 4명의 사진,이름과 성금액 등을 게재,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이와관련,C구청장은 『주차단속요원을 교육·면담하거나 회식을 베푼적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공선협 사무처장 김성수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3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경운기자>
1996-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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