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설을 앞두고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2천억원을 조기에 확보,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공정에 관계없이 착공후 전체 대출금의 30% 범위까지 주택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선급금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융자액이 1천6백만원인 전용면적 15평형 임대주택의 선급금이 4백8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융자액이 1천4백만원인 분양주택의 선급금은 4백2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증액된다.<손성진기자>
건설교통부는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공정에 관계없이 착공후 전체 대출금의 30% 범위까지 주택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선급금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융자액이 1천6백만원인 전용면적 15평형 임대주택의 선급금이 4백8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융자액이 1천4백만원인 분양주택의 선급금은 4백2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증액된다.<손성진기자>
1996-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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