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학사일정 학기제로/11개대학장

한의대 학사일정 학기제로/11개대학장

입력 1996-02-02 00:00
수정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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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유급 막으려 학칙개정안 마련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장으로 구성된 「전국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회장 김병운경희대학장)는 1일 낮 12시 경희대에서 모임을 갖고 한의대생의 대량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별로 학사일정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변경하는 학칙개정안을 마련,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고 학생이 3월 새 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하면 본과 3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한의대생은 계절학기 수업이수를 통해 예정된 졸업연도에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장들은 또 이달 중순 학부모·학생·교수로 구성된 「3자협의회」를 발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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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은 학생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새 학기에도 등록거부투쟁등 강경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인데다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보건복지부의 「한약발전위원회」의 심의안도 4월초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학생의 유급구제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박용현기자>

1996-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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