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운행간격 1∼3분 당겨/교통개선 1백대 과제 내용

전철 운행간격 1∼3분 당겨/교통개선 1백대 과제 내용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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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서울 2천대 등 1만대 증차/불법주차 견인예고제는 하반기 시행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교통개선 100대 과제」는 도시교통분야 43개와 지역교통 및 기타분야 57개로 돼있다.개선사항은 1∼2년간 수도권 등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추진된다.

▷신호체계개선◁

교통량에 따라 신호가 바뀌는 교통량감응식 신호시스템을 서울 강남 주요 교차로 57개소에 도입하고,서울의 낡은 신호기 1백63기를 바꾼다.

서울 도심권의 한강로 등 13개축의 도로에서 좌회전 금지,일방통행로를 신설한다.불법 주차 등으로 늘 막히는 이면도로중 서울 8곳과 전국 2백22곳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

▷시내교통서비스◁

시내버스는 상반기중 공동배차제를 서울 등 6대 도시로 확대 실시한다.냉방화 버스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모범택시를 서울 2천대,기타지역 8천대 증차한다.상습적인 불법행위 운전기사가 일정한 누적 벌점을 넘어서면 자격을 취소하는 「불친절 벌점제」를 도입한다.

10월에 수도권전철의 운행간격을 줄인다.출퇴근 시간대에 ▲분당선은 6분에서 5분으로 ▲일산선 12→9분 ▲경인선 3→2분54초 ▲안산·과천선 6→5분으로 각각 당겨진다.

▷자가교통제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0분간 예고하고 견인하는 견인예고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재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린다.

카풀차량 사고때 함께 탄 사람에게도 보험을 적용하는 지역을 현재 수도권 6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시내교통상황에 대한 문자방송을 97년에 시행한다.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하고는 정기점검을 폐지한다.정기검사는 검사기관을 검사장 위탁정비공장으로 이원화한다.

▷시외교통서비스◁

고속버스의 심야운행시간을 평일은 상오 1시30분,휴일은 상오 2시30분까지 30분씩 연장한다.우등고속버스의 운행을 늘리고 화장실을 갖춘 고속버스를 도입한다.

금년중 25억원을 지원해 벽지·도서지역의 버스구입을 지원한다.30㎏미만의 제한 규정에 묶여 쌀 한 가마니도 못 부치게 돼 있는 택배운송 화물제한을 없앤다.<김병헌기자>
1996-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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