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이력·수강료 게시/4월부터/강사자격 대졸이상으로 높여

학원 강사 이력·수강료 게시/4월부터/강사자격 대졸이상으로 높여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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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조례개정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사설 학원은 모든 강사의 이력과 함께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원강사의 자격 조건도 전문대졸 이상에서 대졸 이상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조례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원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늘려 지금까지 지하실은 무조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던 것을 지하실이라도 채광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2개 이상의 외부출구를 갖추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없애는 대신 학원설립 신청때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안이 교습에 적합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청은 학원법령 개정으로 수강료조정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내달 중 관련법규를 마련,본청 및 하급교육청에 합의제 심의기구인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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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위원회는 수강료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지역교육청위원회는지역의 수강료조정기준을 심의하게 된다.<함혜리기자>
1996-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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