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이력·수강료 게시/4월부터/강사자격 대졸이상으로 높여

학원 강사 이력·수강료 게시/4월부터/강사자격 대졸이상으로 높여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청,조례개정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사설 학원은 모든 강사의 이력과 함께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원강사의 자격 조건도 전문대졸 이상에서 대졸 이상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조례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원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늘려 지금까지 지하실은 무조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던 것을 지하실이라도 채광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2개 이상의 외부출구를 갖추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없애는 대신 학원설립 신청때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안이 교습에 적합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청은 학원법령 개정으로 수강료조정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내달 중 관련법규를 마련,본청 및 하급교육청에 합의제 심의기구인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본청위원회는 수강료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지역교육청위원회는지역의 수강료조정기준을 심의하게 된다.<함혜리기자>
1996-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