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이력·수강료 게시/4월부터/강사자격 대졸이상으로 높여

학원 강사 이력·수강료 게시/4월부터/강사자격 대졸이상으로 높여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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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조례개정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사설 학원은 모든 강사의 이력과 함께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원강사의 자격 조건도 전문대졸 이상에서 대졸 이상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조례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원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늘려 지금까지 지하실은 무조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던 것을 지하실이라도 채광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2개 이상의 외부출구를 갖추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없애는 대신 학원설립 신청때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안이 교습에 적합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청은 학원법령 개정으로 수강료조정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내달 중 관련법규를 마련,본청 및 하급교육청에 합의제 심의기구인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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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위원회는 수강료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지역교육청위원회는지역의 수강료조정기준을 심의하게 된다.<함혜리기자>
1996-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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