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은행연

국세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은행연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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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신용자료로 활용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연내시행을 목표로 재정경제원 및 국세청 등과 세부사항을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등록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세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자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로 한정할 방침이다.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곽태헌기자>

1996-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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