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평이하 의무건축 비율은 줄여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택지의 조성비율이 현행 40%에서 수도권·광역시는 30%,그외 지역은 20%로 줄어든다.또 올해안에 단독·연립 및 철골조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된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31일 하오 주택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지구 안에서는 25.7평 이하를 70% 조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25.7평 정도의 중형아파트가 늘어나게 된다.
추장관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해 민영주택자금 융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세제혜택등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택지의 조성비율이 현행 40%에서 수도권·광역시는 30%,그외 지역은 20%로 줄어든다.또 올해안에 단독·연립 및 철골조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된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31일 하오 주택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지구 안에서는 25.7평 이하를 70% 조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25.7평 정도의 중형아파트가 늘어나게 된다.
추장관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해 민영주택자금 융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세제혜택등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1996-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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