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이석우특파원】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연길에서 실종된 안승운씨(50·순복음교회 목사)사건에 대해 북한 관계자가 포함된 강제 납북으로 결론짓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하중외무부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중아주국장회의에서 중국측은 안씨 사건에 대해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결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중국측이 사건발생직후부터 이에 대한 중국 국내법에 따른 엄격한 재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시한번 중국 국내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하중외무부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중아주국장회의에서 중국측은 안씨 사건에 대해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결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중국측이 사건발생직후부터 이에 대한 중국 국내법에 따른 엄격한 재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시한번 중국 국내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1996-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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