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위주 철저 감시
중앙선관위는 30일 15대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자가 쓴 선거자금은 물론 각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보고에 대해서도 엄격히 실사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지원한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법정선거비용과는 별도로 계상되므로 실제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해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실사할 때 중앙당 회계보고와 대조,중앙당 지원금이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항목으로 계상돼 실제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국세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현장위주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박대출기자>
중앙선관위는 30일 15대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자가 쓴 선거자금은 물론 각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보고에 대해서도 엄격히 실사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지원한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법정선거비용과는 별도로 계상되므로 실제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해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실사할 때 중앙당 회계보고와 대조,중앙당 지원금이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항목으로 계상돼 실제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국세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현장위주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박대출기자>
1996-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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