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뒤 「호적상 부인」에 초청장/법망 “구멍”… 유사한 사건 대비책 시급
28일 경찰에 적발된 장영석씨 등 위장결혼알선업자의 사기사건은 국내의 전문브로커와 중국 현지교포들이 짜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 사는 교포여성에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초청장을 보내 밀입국시킨 사기조직이 적발된 예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합법적인 「부부」를 위장해 중국교포를 입국시킨 예는 없었다.신종수법이 등장한 셈이다.
위장결혼알선업자 장씨는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교포여성들로부터 한사람앞에 6백50만∼7백만원씩 받고 한국남성과 실제로 결혼한 것처럼 속여 교포들의 입국을 도와줬다.장씨에게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적용됐다.
장씨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신한유통」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혼했거나 부인이 없는 40·50대 독신남성을 주로 소개받아 『호적을 빌려주면 중국에 10일간 공짜로 여행을 시켜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었다.독신남성들은 관광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씨의 제의를 수락했다.이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국내 취업을 원하는 교포여성들과 결혼사진을 함께 찍는 대가로 한사람앞에 1백50만∼4백만원씩 챙겼다. 독신남성들은 대신 중국에서 작성한 결혼증서를 갖고 입국,본적지 구청등의 「호적과」에 가서 자신의 호적에 부탁받은 중국교포여성을 부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이를 근거로 중국에 있는 「호적상 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교포여성들은 김포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이때 모든 경비와 절차는 알선업자들이 맡았다.
경찰조사결과 중국교포여성들은 호적상남편을 만난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항에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을 경우 장씨등 알선업자에게 주기로 한 나머지 1백만∼2백만원의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렇게 입국한 교포여성들이 2∼3년간 음식점에서 종업원등으로 일하면 한달에 80만∼90만원씩 벌어 알선료를 갚고도 몫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계자들은 『교포여성쪽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남편의 나라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을 위장할 수 있고 호적을 빌려준 남성들도 독신에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한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성수기자>
28일 경찰에 적발된 장영석씨 등 위장결혼알선업자의 사기사건은 국내의 전문브로커와 중국 현지교포들이 짜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 사는 교포여성에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초청장을 보내 밀입국시킨 사기조직이 적발된 예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합법적인 「부부」를 위장해 중국교포를 입국시킨 예는 없었다.신종수법이 등장한 셈이다.
위장결혼알선업자 장씨는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교포여성들로부터 한사람앞에 6백50만∼7백만원씩 받고 한국남성과 실제로 결혼한 것처럼 속여 교포들의 입국을 도와줬다.장씨에게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적용됐다.
장씨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신한유통」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혼했거나 부인이 없는 40·50대 독신남성을 주로 소개받아 『호적을 빌려주면 중국에 10일간 공짜로 여행을 시켜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었다.독신남성들은 관광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씨의 제의를 수락했다.이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국내 취업을 원하는 교포여성들과 결혼사진을 함께 찍는 대가로 한사람앞에 1백50만∼4백만원씩 챙겼다. 독신남성들은 대신 중국에서 작성한 결혼증서를 갖고 입국,본적지 구청등의 「호적과」에 가서 자신의 호적에 부탁받은 중국교포여성을 부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이를 근거로 중국에 있는 「호적상 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교포여성들은 김포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이때 모든 경비와 절차는 알선업자들이 맡았다.
경찰조사결과 중국교포여성들은 호적상남편을 만난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항에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을 경우 장씨등 알선업자에게 주기로 한 나머지 1백만∼2백만원의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렇게 입국한 교포여성들이 2∼3년간 음식점에서 종업원등으로 일하면 한달에 80만∼90만원씩 벌어 알선료를 갚고도 몫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계자들은 『교포여성쪽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남편의 나라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을 위장할 수 있고 호적을 빌려준 남성들도 독신에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한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성수기자>
1996-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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