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석국세청법인세과장·세정선진화 기획단 실무간사(폴리시 메이커)

이주석국세청법인세과장·세정선진화 기획단 실무간사(폴리시 메이커)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1-29 00:00
수정 199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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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료 우편신고… 비리 원천봉쇄”/세무서 타성 벗고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것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세정선진화 방안 가운데 세무직원의 업소방문금지라는 글귀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세무직원들에게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샘물같은 느낌을 줄 만한 조치였다.

국세청 이주석법인세과장(46)은 국세청 30주년에 즈음해 발족된 세정선진화 기획단의 실무책임을 맡은 간사로서 이 방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앞으로 세무 종사 직원이 임의적으로 업소에 나가 직접 주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직원의 업소방문은 납세자와 직접 만남으로써 비리를 발생케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무직원이 아무런 목적없이는 물론이고 어떤 조사를 하다 알게된 정보를 갖고 업소에 나가거나 납세자를 세무서로 부르면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친절만으로는 안되고 납세자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진정한 요구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배경에서 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업소방문 금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우편신고제이다.납세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우편으로 조회하고 회신을 받는 것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과장은 그러나 『조세회피를 막는 장치로 법적으로 보장된 질문조사권을 금지하는데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나 업소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세금 신고후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된 납세자를 조사할 경우나 우편으로 요청했으나 명쾌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이나 보수적인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이과장은 『양쪽 다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데 세정개혁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래서 『세무서에 대한 좋지않은 인식을 씻어보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와 같은 제도가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언한다.과거와 같이 업소를 방문하며 개별지도를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과장은 행정고시 13회에 합격,서울송파세무서장과 재산세 1과장·소득세과장 등 실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세정업무 개선에 기여해왔다.

그 공로로 지난해 12월 중앙관서별로 1명씩 수여하는 「올해의 공무원상」과 홍조근정훈장을 함께 받은 모범공무원이다.<손성진기자>
1996-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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