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지지 아닌 직무행위
중앙선관위는 28일 김영삼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서신등에 대해 야당측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대통령과 정무직공무원의 국정수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등 국정의 방향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정당과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직무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청와대등 장소를 불문하고 정치인·기업인등 국민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국정수행에 협조를 요청했다면 이는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한 뒤 『다만 특정 야당인사를 만나 여당 입당등을 권유했는지는 사실여부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관계장관 등이 관공서나 정부기관 청사를 방문,정부시책이나 지역사업등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행위 역시일반인을 상대로 특정당과 후보의 지지등을 호소하는 형식에까지 나아가지 않는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선관위는 이에따라 야당측이 현재까지 제시한 사례만으로는 선거법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한 전체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담당 국·실장 전결로 직권해석을 내려 해당 정당들에 회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지난 27일 『김영삼대통령이 당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편지를 보내고 통치권 또는 국가기관 청사등을 이용,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등의 저촉여부에 대해 각각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여야 정당대표들이 정당 내부행사 차원을 넘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당 및 후보의 지지·낙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성 발언과 활동을 벌이면서 과열선거를 조기에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적시,조만간 주의 및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박성원기자>
중앙선관위는 28일 김영삼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서신등에 대해 야당측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대통령과 정무직공무원의 국정수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등 국정의 방향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정당과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직무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청와대등 장소를 불문하고 정치인·기업인등 국민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국정수행에 협조를 요청했다면 이는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한 뒤 『다만 특정 야당인사를 만나 여당 입당등을 권유했는지는 사실여부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관계장관 등이 관공서나 정부기관 청사를 방문,정부시책이나 지역사업등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행위 역시일반인을 상대로 특정당과 후보의 지지등을 호소하는 형식에까지 나아가지 않는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선관위는 이에따라 야당측이 현재까지 제시한 사례만으로는 선거법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한 전체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담당 국·실장 전결로 직권해석을 내려 해당 정당들에 회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지난 27일 『김영삼대통령이 당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편지를 보내고 통치권 또는 국가기관 청사등을 이용,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등의 저촉여부에 대해 각각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여야 정당대표들이 정당 내부행사 차원을 넘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당 및 후보의 지지·낙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성 발언과 활동을 벌이면서 과열선거를 조기에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적시,조만간 주의 및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박성원기자>
1996-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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