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하청사 자금지원 본격화/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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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1-28 00:00
수정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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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보전처분 결정… 채무 동결

지난 18일 부도가 난 우성건설에 대해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우성건설의 하청업체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부장판사 권광중)는 27일 『우성건설의 현황과 자산관계를 파악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결정에 따라 우성건설은 모든 채권 및 채무가 동결된다.우성건설은 그동안 월1백5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왔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우성건설은 당좌거래가 재개되고 부도전과 마찬가지로 어음을 발행하는 등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또 부도이후 자금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금융기관들도 이 조치로 자금지원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여 우성건설의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밀린 공사·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재산보전처분 이후 지원되는 자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재산보전관리인으로는 이수신 제일은행 전서초남 지점장과 민경관우성건설전무가 공동으로 선임됐다.우성건설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낸 우성타이어,우성관광,우성유통,우성종합건설 등 4개사는 재산보전관리인 선임문제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보류됐다.한편 우성모직,리베라,우성산업개발,옥산트레이딩,우성공영 등 5개사도 지난 26일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곽태헌기자>

1996-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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