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상가 분양후 불법전매 7억대 챙겨/2명 구속 4명 입건

타인명의 상가 분양후 불법전매 7억대 챙겨/2명 구속 4명 입건

입력 1996-01-27 00:00
수정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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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원용복부장검사)는 26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도시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전매한 대한통상(주)대표이사 김용국씨(33·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 정반영씨(34·서울 중랑구 면목3동)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고 김씨에게 아파트상가 입찰현황을 알려준 (주)한양 상가사업부장 임치홍씨(56·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를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4월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아파트 상가점포 101호를 직원 정씨 명의로 3억1천9백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천3백80만원을 납입한 뒤 군포시장의 검인을 받지 않고 김모씨에게 3억4천5백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아파트상가 21채를 불법전매해 7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현기자>

1996-0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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