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대형 포함 4종으로
26일부터 자동차크기 구분에 경형이 추가돼 현재의 소·중·대형 등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대우중공업이 생산하는 배기량 8백㏄ 승용차 티코와 승합차 다마스,화물차 라보 등과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승합차 타우너 등은 모두 경형이다.
경형은 신규 및 이전때의 등록세와 면허세·보험료 등이 경감되며 공공주차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가 소형의 50%이다.
면허시험용 차로도 인정되고 도로변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주차」가 허용되며 자동차구입 할부기간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된다.<이병헌기자>
26일부터 자동차크기 구분에 경형이 추가돼 현재의 소·중·대형 등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대우중공업이 생산하는 배기량 8백㏄ 승용차 티코와 승합차 다마스,화물차 라보 등과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승합차 타우너 등은 모두 경형이다.
경형은 신규 및 이전때의 등록세와 면허세·보험료 등이 경감되며 공공주차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가 소형의 50%이다.
면허시험용 차로도 인정되고 도로변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주차」가 허용되며 자동차구입 할부기간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된다.<이병헌기자>
1996-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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