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독도영유권문제는 협상이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일본이 새달께 유엔해양법협약 의회비준을 받으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게 될게 확실시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 일부언론이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자 우리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명백한 우리영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따라서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역사적·현실적 한국영토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기왕에도 그러했던 것으로 새로울게 없다.그러나 어떤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다시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간의 숙명적 관계라면 숙명적 관계다.경위야 어떻든 일본의 세칭 「언론플레이」에 한국이 섣불리 대응했다가 이문제가 국제문제화하는 사태라도 생기면 긁어 부스럼만드는 꼴이어서 정부가 다시한번 우리정부의 태도를 공식화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지난 78년에도 독도주변의 영해권문제로 한일간에 외교마찰이 발생했을 때 양국각료회담에서 『독도귀속문제 계속협의』라는 기록을 남겼다가 일본에 외교적 빌미를 제공한 나쁜 경험이 있는 것이다.
○명백한 영유,실효적 지배
특정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명백한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관건이란 것은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다.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현재도 명백히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한국의 영토다.현재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어선도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내 한국해역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조업을 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독도는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를 다는 일본의 저의는 빤하다.영토권이란 지극히 민감한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두어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외교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자는 속셈인 것이다.기회만 오고 성숙되면 영토권을 주장하고 나서겠다는 야심인 것이다.1952년 「이승만 라인」선포때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이의를 달기 시작한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문제를 제기해왔다.
○계속 거론 권리주장 야심
77년엔 후쿠다(복전) 일본총리가,84년엔 아베(안패) 외상이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발언을 했으며 최근에는 93년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무토(무등) 외상이 또 『독도는 일본영토다.독도를 한국이 점거하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독도가 비록 실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할지라도 일본이 문제를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것 또한 현실이다.이번에도 EEZ선포에서 어느쪽도 독도를 기점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돼 있어 독도영유권문제가 새삼스레 문제될 이유가 없으나 일본은 또 언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운운하는 것도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만 문제를 만드는 것은 외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연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았다가 국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이전개되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잔꾀에 말려들지 말아야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얄팍한 잔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을 이미 받아두고도 아직 선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술수에 말리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일본의 선포를 기다려 보고 선포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인 듯하다.
어찌됐든 양국이 EEZ를 선포하게 되면 한일간에는 또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국제법적 대응도 대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법의 보완이나 제정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현실적 한국영토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기왕에도 그러했던 것으로 새로울게 없다.그러나 어떤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다시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간의 숙명적 관계라면 숙명적 관계다.경위야 어떻든 일본의 세칭 「언론플레이」에 한국이 섣불리 대응했다가 이문제가 국제문제화하는 사태라도 생기면 긁어 부스럼만드는 꼴이어서 정부가 다시한번 우리정부의 태도를 공식화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지난 78년에도 독도주변의 영해권문제로 한일간에 외교마찰이 발생했을 때 양국각료회담에서 『독도귀속문제 계속협의』라는 기록을 남겼다가 일본에 외교적 빌미를 제공한 나쁜 경험이 있는 것이다.
○명백한 영유,실효적 지배
특정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명백한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관건이란 것은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다.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현재도 명백히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한국의 영토다.현재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어선도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내 한국해역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조업을 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독도는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를 다는 일본의 저의는 빤하다.영토권이란 지극히 민감한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두어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외교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자는 속셈인 것이다.기회만 오고 성숙되면 영토권을 주장하고 나서겠다는 야심인 것이다.1952년 「이승만 라인」선포때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이의를 달기 시작한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문제를 제기해왔다.
○계속 거론 권리주장 야심
77년엔 후쿠다(복전) 일본총리가,84년엔 아베(안패) 외상이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발언을 했으며 최근에는 93년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무토(무등) 외상이 또 『독도는 일본영토다.독도를 한국이 점거하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독도가 비록 실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할지라도 일본이 문제를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것 또한 현실이다.이번에도 EEZ선포에서 어느쪽도 독도를 기점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돼 있어 독도영유권문제가 새삼스레 문제될 이유가 없으나 일본은 또 언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운운하는 것도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만 문제를 만드는 것은 외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연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았다가 국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이전개되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잔꾀에 말려들지 말아야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얄팍한 잔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을 이미 받아두고도 아직 선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술수에 말리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일본의 선포를 기다려 보고 선포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인 듯하다.
어찌됐든 양국이 EEZ를 선포하게 되면 한일간에는 또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국제법적 대응도 대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법의 보완이나 제정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6-01-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