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재산몰수 위헌/헌재/「반국가행위 특별법」 무효 결정

김형욱씨 재산몰수 위헌/헌재/「반국가행위 특별법」 무효 결정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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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이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을 겨냥해 만든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 제정 19년만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5일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형과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은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4·미국 거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법이 제청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궐석재판 및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이 법 일부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 가운데 이미 상소권 박탈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궐석재판 규정과 재산몰수 조항 또한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돼 이 법의 시행이 불가능해진만큼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3년 7월 특별조치법 가운데 상소권 박탈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위헌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1심 판결 12년만인 지난해 11월 1일 2심이 재개되자 궐석재판 규정 등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신청서를 냈었다.<황진선기자>

1996-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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