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신축건물 재시공 “공사중지”판결무시/교육환경원 정면 거부

홍대앞 신축건물 재시공 “공사중지”판결무시/교육환경원 정면 거부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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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정문 앞 부지에 대형상가건물을 신축하던 동광건설(대표 문상채)이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물의를 빚고 있다.

홍익대측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동광건설측은 지난 17일 공사중지고시가 내려진 뒤 한동안 자재정리와 소음방지 차단막을 높이는 작업을 하다가 지난 23일 상오 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24일 법원에 현장검증신청서를 내 25일 상오 법원집행관 3명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이곳에서 일하던 시공업체측 현장반장과 인부들로부터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지반에 10개의 구멍을 뚫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광건설의 한 간부는 『1년여동안 계속돼 온 공사가 갑자기 중지되면 시공업체나 분양계약자들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할 형편이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홍익대 총학생회장 홍대길씨(27·경영학과 3년)는 『공사재개로 공사현장에 바로 붙어있는 제2공학관은 물론,비교적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도 소음과 진동이 심해 공부에 지장을 받은다는 학생들의 항의성 전화가 총학생회 사무실에 쇄도했다』고 밝혔다.
1996-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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