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차량 신고자에 포상/수원시 첫 실시

교통위반 차량 신고자에 포상/수원시 첫 실시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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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시가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신고자에게 건당 1만원씩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과 추월금지 위반,버스 전용차선 위반 등이다.수원에 사는 시민만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왕복 4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이다.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위반차량의 번호와 차종,색깔,교통법규 위반일시,장소,위반내용 및 신고자의 주소·성명과 금융계좌번호를 적어 위반순간을 찍은 사진 2장이나 또는 비디오를 시 도로교통과로 보내면 된다.포상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준다.

1996-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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