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금횡령 환수 난관/인천지법

공무원 세금횡령 환수 난관/인천지법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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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재산 압류 불가” 판결

【인천=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현 부평구청)의 세금 횡령사건 관련자 가족 명의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횡령당한 세금을 구청이 되찾기 어려워진 셈이다.

인천지법 민사 11부 재판장(한종원부장판사)는 24일 횡령의 주범 안영휘씨(55·전세무1계장)와 정해숙씨(37·여·전세무기능직)의 가족들이 낸 부동산 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따라서 인천시와 부평구청이 압류한 안씨 부인 소유의 13억원짜리 부동산은 환수대상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압류한 안씨 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횡령한 돈으로 산 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북구청이 횡령당한 세액은 모두 74억원으로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36억원이며 가압류중인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15건 22억원,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11건 14억2천여만원이다.

1996-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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