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부당하게 빼내가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스카우트 관련 신고센터(5039122,3)가 설치,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 부당스카우트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부당스카우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의 부당스카우트 강력 차단 방침은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스카우트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중소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특별양성하거나 장기근속한 기술·기능인력을 거래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경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스카우트인력의 핵심 여부,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경쟁관계 중소기업 배제목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김주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 부당스카우트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부당스카우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의 부당스카우트 강력 차단 방침은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스카우트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중소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특별양성하거나 장기근속한 기술·기능인력을 거래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경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스카우트인력의 핵심 여부,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경쟁관계 중소기업 배제목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김주혁기자>
1996-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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