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동의장 권영길씨(53)는 현행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23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최근 대규모 노동단체들이 산하 노동조합들로부터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는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의장은 이날 고영구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제청 신청서에서 『현행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지난 50년대 초 기부금 모집행위가 물가앙등을 야기하는 등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함에 따라 생활안정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된 현 상황에서 기부금지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노동단체들이 산하 노동조합들로부터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는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의장은 이날 고영구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제청 신청서에서 『현행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지난 50년대 초 기부금 모집행위가 물가앙등을 야기하는 등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함에 따라 생활안정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된 현 상황에서 기부금지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1996-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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