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하청업체 250억 긴급지원/채권단/우성측 재산보전 처분신청

우성 하청업체 250억 긴급지원/채권단/우성측 재산보전 처분신청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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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의 채권 금융기관들은 24일부터 우성건설 하청업체와 부품업체 등 중소 피해업체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해 우성부도에 따른 파문이 이번 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이철수 제일은행장은 23일 제일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4일부터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24일 40억원 등 이달에만 2백50억원을 일반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성건설의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하청업체들은 발행한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부도난 어음은 현금으로 결제되지 않고,할인도 안된다.

이행장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당좌거래가 재개되며 긴급 자금지원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에서 열린 우성건설의 채권금융기관 57개 대표자회의는 우성건설 하청업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금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은 12개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운영위에 제3자 인수와 재산보전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도 부여했다.

한편 우성건설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냈다.서울지법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재산보전처분 신청은 늦었지만 빠르면 이번 주말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곽태헌기자>
1996-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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