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는 23일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교원연금비용 부담률을 인상한 것과 관련,성명을 내고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학교법인의 연금부담금을 일체 납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개정 시행령은 교원의 연금비용부담률을 개인의 경우 현행 5.5%에서 6.5%로 1% 인상하고 국가부담금은 2.0%에서 2.5%,학교법인부담금은 3.5%에서 4.0%로 올리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개정 시행령은 교원의 연금비용부담률을 개인의 경우 현행 5.5%에서 6.5%로 1% 인상하고 국가부담금은 2.0%에서 2.5%,학교법인부담금은 3.5%에서 4.0%로 올리도록 했다.
1996-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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