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연금부담 6.5%로/각의 의결

사립교원 연금부담 6.5%로/각의 의결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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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개발비 93억지출 확정/고 장기려박사에 국민훈장 추서

정부는 23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비용부담률을 개인부담금의 경우 월보수의 5.5%에서 6.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교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 개정안은 연금비용의 국가부담금에 대해선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5분의 20에서 65분의 25로,법인부담금에 대해선 당해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5분의 35에서 65분의 40으로 각각 올렸다.

국무회의는 또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고쳐 여신규모나 자산규모가 10위 이내인 계열기업군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위탁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수를 총수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생활용수가 부족한 제한급수지역 26개 시·군에 대한 긴급식수원개발비 93억4천여만원의 일반회계 지출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각의는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대한 의료봉사에 헌신한 고 장기려부산청십자병원명예원장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키로 했다.<구본영기자>
1996-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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