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은 30만명… 오늘 총무회담 막판 절충
여야는 23일 국회의원 선거구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인구 하한선을 7만5천,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여야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온 선거구 재조정문제의 타결과 공전상태에 있던 제178회 임시국회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국당 서정화,국민회의 신기하,민주당 이철,자민련 한영수원내총무는 23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7만5천∼30만명안 채택에 따르는 특례 인정문제,하한선 미만 선거구 조정내역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여야는 이날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각당의 내부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하오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한다.
신한국당측은 이미 국민회의측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9만1천∼36만4천명이라는 기존 당론 대신 8만2천∼32만8천명 또는 7만5천∼30만명안을 채택할 수 있으나 특례인정 범위는 최소화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최대한 통폐합,전국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상한선 30만명을 넘는 지역 가운데 특례를 ▲부산 해운대·기장과 ▲부산 강서·북구 2개로 국한시킨다는 방침이다.인천 강화는 옹진과,신안은 목포와 각각 합치되 인구기준을 지난해 11월말이 아닌 3월2일로 해 재분구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강화·서구와 신안·목포에 분구특례를 인정하거나 신안을 진도와 합쳐 존속시키자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7만7천∼30만9천,7만5천∼30만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례문제 및 하한선 미달지역의 구체적인 통·폐합방안이 마련되면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성원기자>
여야는 23일 국회의원 선거구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인구 하한선을 7만5천,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여야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온 선거구 재조정문제의 타결과 공전상태에 있던 제178회 임시국회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국당 서정화,국민회의 신기하,민주당 이철,자민련 한영수원내총무는 23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7만5천∼30만명안 채택에 따르는 특례 인정문제,하한선 미만 선거구 조정내역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여야는 이날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각당의 내부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하오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한다.
신한국당측은 이미 국민회의측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9만1천∼36만4천명이라는 기존 당론 대신 8만2천∼32만8천명 또는 7만5천∼30만명안을 채택할 수 있으나 특례인정 범위는 최소화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최대한 통폐합,전국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상한선 30만명을 넘는 지역 가운데 특례를 ▲부산 해운대·기장과 ▲부산 강서·북구 2개로 국한시킨다는 방침이다.인천 강화는 옹진과,신안은 목포와 각각 합치되 인구기준을 지난해 11월말이 아닌 3월2일로 해 재분구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강화·서구와 신안·목포에 분구특례를 인정하거나 신안을 진도와 합쳐 존속시키자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7만7천∼30만9천,7만5천∼30만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례문제 및 하한선 미달지역의 구체적인 통·폐합방안이 마련되면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성원기자>
1996-01-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