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주시장 고발/중앙선관위/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청주시장 고발/중앙선관위/사전선거운동 혐의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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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2일 향우회 모임석상에서 자민련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김현수청주시장을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등을 적용,충북선관위를 통해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관련기사 5면>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한 선거법위반 행위로 형사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죄와 사전선거운동죄(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선관위의 보고를 받은뒤 『김시장이 출향인사와 해당지역 유권자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특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한편 지난해 6·27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선거법위반 단속실적은 고발 3건,수사의뢰 10건,경고 41건,주의조치 11건,관계기관 이첩 7건등 모두 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1996-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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