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및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에 서식하는 열목어 등민물에 사는 물고기 24종이 특정 야생 동·식물(특정 물고기)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환경부는 21일 멸종 위기에 놓이거나 서식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는 물고기를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본격적인 보호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달 이를 고시키로 했다.
지정대상 어종중 열목어,어름치,감돌고기,돌상어,흰수마자,버들가지,부안종개,미호종개,꼬치동자개,퉁사리,무태장어,두우쟁이,꾸구리,눈불개,가시고기,연준모치,묵납자루,임실납자루,좀수수치,민물에 올라온 철갑상어와 칼상어 등 21개 어종은 서식처에 관계없이 보호대상으로 고시된다.<최태환기자>
환경부는 21일 멸종 위기에 놓이거나 서식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는 물고기를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본격적인 보호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달 이를 고시키로 했다.
지정대상 어종중 열목어,어름치,감돌고기,돌상어,흰수마자,버들가지,부안종개,미호종개,꼬치동자개,퉁사리,무태장어,두우쟁이,꾸구리,눈불개,가시고기,연준모치,묵납자루,임실납자루,좀수수치,민물에 올라온 철갑상어와 칼상어 등 21개 어종은 서식처에 관계없이 보호대상으로 고시된다.<최태환기자>
1996-01-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