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법원의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전두환전대통령측의 변호인 전상석변호사 등이 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금명간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5·18특별법이 헌정질서파괴사범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며,전두환씨 등을 재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새로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기자>
검찰은 의견서에서 『5·18특별법이 헌정질서파괴사범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며,전두환씨 등을 재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새로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기자>
1996-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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