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 「5·18법」 헌소/검찰,곧 의견서 제출

전씨측 「5·18법」 헌소/검찰,곧 의견서 제출

입력 1996-01-22 00:00
수정 1996-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21일 법원의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전두환전대통령측의 변호인 전상석변호사 등이 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금명간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5·18특별법이 헌정질서파괴사범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며,전두환씨 등을 재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새로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기자>

1996-01-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