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남대천·인근 원시림 등 생태계 파괴”
강원 양양군 점봉산 일대 주민과 환경단체회원 1백26명은 20일 『정부의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으로 인근 원시림과 연어회귀천등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통상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통상산업부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의 건설을 승인,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발전소가 건설되면 국내 최대의 연어회귀천인 남대천과 천연림 보호구역인 점봉산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에 발전소건설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1월 기각결정을 받자 이날 소송을 냈다.<박은호기자>
강원 양양군 점봉산 일대 주민과 환경단체회원 1백26명은 20일 『정부의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으로 인근 원시림과 연어회귀천등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통상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통상산업부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의 건설을 승인,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발전소가 건설되면 국내 최대의 연어회귀천인 남대천과 천연림 보호구역인 점봉산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에 발전소건설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1월 기각결정을 받자 이날 소송을 냈다.<박은호기자>
1996-01-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