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분양연대보증 금지/5월부터

계열사간 분양연대보증 금지/5월부터

입력 1996-01-21 00:00
수정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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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때까지 보증… 입주 예정자 피해 방지

오는 5월부터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기간이 준공 때까지 보증되는 주택분양보증제로 일원화 된다.그러면 20가구 이상의 빌라와 연립주택·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에 도산해도 보증업체가 준공때까지 공사를 계속 수행하므로 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오는 5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같은 기업집단내 계열사끼리는 연대분양보증을 못하도록 했다.또 주택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만 받도록 하고 업체들간의 연대분양보증도 없앤다.현재는 이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착공보증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돼 있다.

또 공사가 일정 공정에 이르러 분양할 때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거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지정업체와 등록업체대표 가운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2인 이상 사업자의 연대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김병헌기자>

1996-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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