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58∼65년 외교문서」 주요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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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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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19시위 시민혁명 안될것” 오판/선거부정 관련자 처벌 등 6개조치 권고

1960년 4·19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학생시위가 이승만정권을 붕괴시킬 시민혁명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선거부정을 시인하고,관련자 처벌·공정한 재선거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낙관했다.

외무부가 15일 공개한 외교문서 가운데는 60년 4월19일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4·19관련 문서가 포함돼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3·15 부정선거와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폭력사태(미국은 이 문서에서 학생시위를 폭동과 폭력행위로 표현했다)가 야기할 여파를 매우 우려했다.

미국은 4·19 시위가 대중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현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은 그러나 경찰과 군이 정치에 관여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는 훼손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4·19가 국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자유진영에서 한국의 명예가 손상된다.둘째,한국의 유엔가입과 유엔총회에 상정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자유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셋째,대내외적으로 한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비치게 하고 한국내 여론분열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넷째,미국의 국민들과 의회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훼손.다섯째,60년 여름으로 예정된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미 국민과 의회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상황이 계엄령 선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와 비밀선거 보장,야당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우리 정부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양당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6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선거부정에 연루된 공직자를 해임할 것.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셋째,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다가 폐간된 경향신문을 복간할 것.넷째,58년 12월24일 취해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폐지할 것.다섯째,58년 12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논란조항을 폐지할 것.마지막으로 국민적 신뢰회복과 민주적 절차로 복귀하겠다는 정부 성명을 즉각 발표할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한편 60년 9월13일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4월19일 김정렬국방장관은 하오 2시쯤 계엄령 선포 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러나 매그루더가 부재중이어서 김장관은 커밍스 중장과 통화를 했다.

김장관은 커밍스 중장에게는 계엄령선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위진압을 위해 유엔사령관이 통제하는 병력의 출동을 허가받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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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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