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예산­낙찰가 차액 집행 자율화/재경원

정부 공사 예산­낙찰가 차액 집행 자율화/재경원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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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공사때… 시설보완에 사용 허용/올 세출예산 집행지침 시달

올해부터 정부 발주 소규모 건축공사의 낙찰 차액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공사의 시설보완비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출퇴근시간 확인에 전산카드를 이용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계산상 혜택을 주며,경영개선 성과를 올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능률성과급을 받게 됐다.

19일 재정경제원이 각 정부 부처와 출연기관에 시달한 올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가 5억원 미만인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재경원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배정예산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관련공사의 시설보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산카드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 확인 관행을 확산시켜 시간외수당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산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 현재 초과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분 단위의 자투리 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상 근무시간 이후 3시간50분과 4시간40분을 더 근무했을 경우 종전에는 기본적으로 정액지급분인 2시간씩을 공제하고 남는 1시간50분과 2시간40분을 시간 단위로 끊어 1시간과 2시간을 더한 3시간만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분과 40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산카드 사용기관에 한해 이러한 자투리 시간도 월 단위로 합산해 5시간10분중 5시간에 대해 수당을 준다는 것이다.작년 4월부터 시행된 전산카드 이용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30% 절감됐고 현재 38개 중앙행정기관중 18개기관에서 시행중이다.재경원은 내년부터는 전산카드 미사용기관에 대한 불이익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용역수입을 많이 올리는 등 당초 자체수입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인력절감 등을 통해 경영성과가 있을 때도 절감액의 5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혁기자>
1996-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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