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받은 선의피해자 보상”/투신사장들 회견

“「각서」받은 선의피해자 보상”/투신사장들 회견

입력 1996-01-19 00:00
수정 1996-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익률보장 구두약속 등은 제외

전국의 8개 투자신탁회사들은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를 갖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최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되 각서를 받았더라도 주식형 수익증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상요구는 수용치 않기로 했다.

또 창구 직원으로부터 단순히 특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거나 확정수익률이 아닌 기대수익률·예상수익률등이 적힌 광고전단 내용을 믿고 투자한 개인들의 경우 보장각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장각서를 둘러싼 투신사와 법인간의 소송은 물론 투신사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수익률을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신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투신사 간사회사인 한국투신의 이근영사장등 서울의 3개 투신사 대표들은 18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에 따른 투신업계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김균미기자>

1996-0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