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실 의료사고/민·형사 책임 병원에

병원과실 의료사고/민·형사 책임 병원에

입력 1996-01-18 00:00
수정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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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에 예상 합병·후유증 명기해야/병원협제정 「표준약관」 승인/공정위

앞으로 수술 또는 진료과정에서 병원측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은 스스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또 병원은 수술(검사·마취)동의서에 수술·마취·검사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환자가 원할때에는 동의서사본을 환자에게 교부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사업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심사를 청구해온 이같은 내용의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표준약관을 각 병원에 시달,시행토록 했다.

약관은 진료나 수술 또는 수술이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병원측의 진료과실이 있을 경우 병원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병원이용과 관련한 통일된 표준약관이 없었으며 약정서나 합의서 등에 수술후 이에 따른 일반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 서명,날인으로 서약하도록 돼 있었다.또 수술의 방법이나 진료상 모든 문제도 병원에 일임하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생겨도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도 포기토록 규정됐었다.

이와 관련,공정위관계자는 『진료나 수술로 인해 이상이 생길 경우 종전에는 병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명토록 하는 등 병원측의 편의만을 앞세워 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해왔다』며 『때문에 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당하는 등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약관은 또 진료나 수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분쟁이 생길때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수술 등을 위한 동의서도 환자가 원하면 사본을 반드시 건네주도록 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측이 동의서내용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병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95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백63개,병원 4백30개,의원 1만3천6백47개 등 총 1만4천3백40개다.<오승호기자>
1996-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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